당첨자발표 일정 관련 조항 예시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순위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사전 서류 접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일시 : 2019.07.12(금)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9.07.17.(수) ~ 2019.07.21(일) (5일간, 10:00~16:00) - 장소 : 운서역 반도유보라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 필요서류는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별도통보예정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APT2you, 사업주체),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이용기간 2019년 07월 12일 ~ 2019년 07월 21일 (10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 →1 → 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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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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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