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투자대상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투자대상 등. 회사가 투자일임을 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투자일임재산 중 고객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대상 등. ① 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투자대상 등. ①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투자자문자산 중 고객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자산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문자산이 계좌에 편입된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당해 투자자문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평가를 받은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하 “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또는 기업어음” 이라 한다) 2. 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권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3.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주권은 (삭제) (삭제) 제 5 조(
투자대상 등. ① 회사가 투자일임을 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고객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산이 계좌에 편입된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투자대상 등.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