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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등 관련 조항 예시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투자대상 등. 회사가 투자일임을 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투자일임재산 중 고객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 등. 회사가 투자일임을 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고객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산이 계좌에 편입된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투자대상 등.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 등. 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Related to 투자대상 등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지 정참가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