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대한 권리 관련 조항 예시

데이터에 대한 권리.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인증된 각각의 gTLD에 대한 레지스트 리 데이터베이스에, 또는 그 각각의 gTLD에서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레지스트리 데이 터베이스에 레지스트라가 제출하는 모든 등록명에 대해서 3.2.1.1항부터 3.2.1.3항까지 에 열거된 데이터 항목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인증된 각각의 gTLD에서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유효한 등록명에 관해서 3.2.1.4항부터 3.2.1.6항까지, 그리고 3.3.1.3항부터 3.3.1.8항까지에 열거된 데이 터 항목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지 않으며, 쌍방향 조회 방식의 일반 이용을 제공하는 서비 스(3.3.4항에 따른 후이즈 서비스 등) 제공의 목적상 3.2.1.4항부터 3.2.1.6항까지, 그리고 3.3.1.3항부터 3.3.1.8항까지에 열거된 데이터 항목을 이용하고 공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고 취소 불가능한 조건의 로열티 무료인 라이선스를부여하기로 동의한다. 레지스트라 가 인증을 받은 각각의 gTLD에 있는 등록명에 대한 레지스트라의 업무 주관 자격에 변경 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레지스트라는 업무 주관 자격을 취득하는 레지스트라가 해당 등

Related to 데이터에 대한 권리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