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등뼈의 장해 Clause in Contracts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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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상공종합보험 보통약관,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장기상해 행복만들기보험 보통약관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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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