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복지형 채널표 관련 조항 예시

디지털 복지형 채널표. 결합 형태 할인율 (인터넷전화는 할인금액)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표준형 365정액제/W iFi/스마트AP ※ 기본이용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국민형 상품은 결합할인 제외) (컨버터, 셋톱박스, 모뎀, MTA 등 장비사용료 및 팩상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율은 약정별 기본이용료에서 적용.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요금은 해당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xxx.xxx.xx.xx)
디지털 복지형 채널표. 기본이용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국민형 상품은 결합할인 제외) (컨버터, 셋톱박스, 모뎀, MTA 등 장비사용료 및 팩상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율은 약정별 기본이용료에서 적용.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요금은 해당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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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