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합니다)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 보험료는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변경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계약”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 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확정보험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 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