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분석 관련 조항 예시

만기분석. 유동성위험 분석에서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이내 1년초과~5년이내 5년초과 합계(*1) 사채 47,297,163 50,885,000 - 98,182,163 차입금 33,466,486 397,962,500 - 431,428,986 매입채무 13,558,903 - - 13,558,903 기타지급채무 95,657,849 14,145,924 - 109,803,773 파생상품부채 24,118 - - 24,118 리스부채 5,454,616 6,749,402 - 12,204,018 지급보증(*2) 5,972,650 - - 5,972,650 합 계 201,431,785 469,742,826 - 671,174,611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이내 1년초과~5년이내 5년초과 합계(*1) 사채 15,146,250 101,276,313 - 116,422,563 차입금 32,174,911 397,472,500 - 429,647,411 매입채무 7,997,619 - - 7,997,619 기타지급채무 71,514,279 32,348,679 - 103,862,958 파생상품부채 44,963 - - 44,963 리스부채 5,652,869 12,457,751 - 18,110,620 지급보증(*2) 12,928,688 - - 12,928,688 합 계 145,459,579 543,555,243 - 689,014,822 (*1) 상기 만기 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가장 빠른 만 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타인의 여신에 대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한도액으로, 피보증인의 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한다면 기업이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최대 금액입니다.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에서는 연결회사의 모든 비파생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 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금융보증계 약 이외의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현재가치 할인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당기말(*)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초과 합계 장부금액 매입채무 9,826,223 - - - 9,826,223 9,826,223 미지급금 4,709,344 - - - 4,709,344 4,709,344 리스부채 417,492 410,882 381,144 458,404 1,667,922 1,546,126 합 계 14,953,059 410,882 381,144 458,404 16,203,489 16,081,693 (*)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모든 금융부채의 만기는 1년 이내에 도래합니다.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에서는 회사의 모든 비파생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당기말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합계 장부금액 매입채무 6,543,390 - - 6,543,390 6,543,390 미지급금(*) 3,764,301 - - 3,764,301 3,764,301 리스부채 471,838 471,157 100,242 1,043,237 1,019,621 합 계 10,779,529 471,157 100,242 11,350,928 11,327,312 전기말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초과 합계 장부금액 매입채무 2,923,763 - - - 2,923,763 2,923,763 미지급금(*) 3,419,737 - - - 3,419,737 3,419,737 리스부채 389,981 392,076 381,674 77,261 1,240,992 1,169,951 합 계 6,733,481 392,076 381,674 77,261 7,584,492 7,513,451 (*) 종업원급여부채 등 2,082백만원(전기말 : 1,938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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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