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만기분석 관련 조항 예시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에서는 연결회사의 모든 비파생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 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당기말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초과 합계 장부금액 매입채무 14,815,373 - - - 14,815,373 14,815,373 미지급금(*) 3,452,202 - - - 3,452,202 3,452,202 리스부채 797,114 490,064 100,242 - 1,387,420 1,357,095 장기차입금 - - - 813,196 813,196 659,629 합 계 19,064,689 490,064 100,242 813,196 20,468,191 20,284,299 (*) 종업원급여부채 등 2,083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초과 합계 장부금액 매입채무 6,532,629 - - - 6,532,629 6,532,629 미지급금(*) 4,487,691 - - - 4,487,691 4,487,691 리스부채 679,525 478,391 462,989 148,575 1,769,480 1,717,541 장기차입금 - - - 583,526 583,526 487,829 합 계 11,699,845 478,391 462,989 732,101 13,373,326 13,225,690 (*) 종업원급여부채 등 1,938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에서는 연결회사의 모든 비파생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 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금융보증계 약 이외의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현재가치 할인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당기말(*)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초과 합계 장부금액 매입채무 9,826,223 - - - 9,826,223 9,826,223 미지급금 4,709,344 - - - 4,709,344 4,709,344 리스부채 417,492 410,882 381,144 458,404 1,667,922 1,546,126 합 계 14,953,059 410,882 381,144 458,404 16,203,489 16,081,693 (*)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모든 금융부채의 만기는 1년 이내에 도래합니다.

Related to 만기분석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