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부문 관련 조항 예시

보고부문. 보고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고영 업의사결정자는 부문에 배부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 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부문.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최고영업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구분된 4개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부문 주요 재화 주요 고객 브랜드 프로스펙스 등 최종소비자 임대 LS용산타워 등 한국존슨앤드존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유통 무역 등 최종소비자 기타(*) 광고 등 계열사 (*) 기타부문은 지분법투자주식 자산과 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부문.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분된 4개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부문 주요 재화 주요 고객 브랜드 프로스펙스, 몽벨 등 최종소비자 임대 용산사옥 등 한국존슨앤드존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유통 토요타 자동차, 자전거 판매 및 정비, 무역 등 최종소비자 기타(*) 광고 등 계열사 (*) 기타부문은 지분법투자주식 자산과 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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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