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또는 해지의 결과 관련 조항 예시

만료 또는 해지의 결과. 해당 라이선스 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을 즉시 지불하고,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된 모든 라이선스 제품의 원본을 PTC 에 반환하며, 고객의 컴퓨터 라이브러리, 저장 시설 및/또는 호스트 시설로부터 라이선스 제품의 모든 복사본과 백업본을 삭제 및 제거한다.
만료 또는 해지의 결과. 해당 라이선스 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을 즉시 지불하고,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된 모든 라이선스 제품의 원본을 PTC에 반환하며, 고객의 컴퓨터 라이브러리, 저장 시설 및/또는 호스트 시설로부터 라이선스 제품의 모든 복사본과 백업본을 삭제 및 제거한다. PTC는 해당 라이선스 기간 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이후 모든 대상이나 기타 모든 데이터를 보유할 의무가 없으며, PTC는 해당 라이선스 기간, 서비스 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되는 즉시 대상 및 기타 모든 데이터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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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