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매매거래 등의 통지 Clause in Contracts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 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 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 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 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 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 다. 가.~마. (생 략)<신 설> ② (생 략)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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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 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회사 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 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방법 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한 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해당 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 에 미리 간에 미 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 에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 하는 매매거래에 아니하는 매매거래 에 대하여는 가목 만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 지 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 다있다. 가.~마. (생 략)<신 략) <신 설> ② (생 략) 제14조(생 략)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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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안)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 결된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통지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 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 에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 하는 매매거래에 아니하는 매매거 래에 대하여는 가목 만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 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 다있다. 가.~마. (생 략)<신 략) <신 설> 제22조(생 략)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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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안)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회 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 결된 체결 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 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 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 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 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 다. 가.~마. (생 략)<신 설> (생 략)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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