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기준. 2.1.1. 매입대상 주택의 택지비는 최초 토지공급가격에서 해당 주택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1.2. 매입대상 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이하 “표준건축비”로 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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