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전송 관련 조항 예시

메시지 전송. 특정 UPS 기술을 통해 귀하는 이메일 또는 SMS 문자 메시지로 귀하가 지정한 수신인에게 위탁 발송물 관련 정보로 구성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위탁 발송물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위탁 발송물과 관련이 있는 수신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만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가 제공하고 일체의 메시지의 일부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귀하는 메시지 내용에 불법, 외설, 공격, 괴롭힘, 명예 훼손, 중상 또는 해로운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UPS 는 메시지 전송이나 수신 실패 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수신인이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메시지를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귀하에게 전달한 경우, 귀하는 즉시 UPS 기술을 이용해서 UPS 가 그러한 메시지를 해당 수신인에게 전송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는 각 메시지의 수신인이 동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구체적인 동의를 확보하였으며 귀하가 UPS 에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고 메시지 대상 수신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귀하는 이전 문장에서 규정된 보증의 위반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UPS 피배상자가 부담하거나 입은 모든 손해로부터 및 이에 대하여 자신의 단독 비용 및 경비로써 UPS 피배상자를 배상하고 면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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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