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및 책임 제한 관련 조항 예시

면책 및 책임 제한. 13.1 매도인의 면책: 매도인은 아래 각 경우에 기인하거나, 아래 각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을 면책하고 배상한다. a)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b) 은행이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는 경우 단, 그러한 손해가 은행의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당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각 면책은 a) 본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다른 의무와 별개이며, b) 각 양수인에게도 적용된다.
면책 및 책임 제한. (a) 각 당사자는 배상 당사자의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위 또는 본 약관의 부작위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여한 범위 내에서 손해, 손실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기밀 유지 위반 포함), 개인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책임 (변호사-의뢰인 기준의 합리적인 법적 비용 포함)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합니다. 본 17 항에 따른 배상 당사자의 책임은 배상 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손실, 개인 상해 또는 사망의 정도에 비례하여 감소됩니다. (b)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배상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i)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 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개인 상해의 경우; (ii) 불법 행위,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의 경우; 또는 (iii) 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기타 행위, 부작위 또는 책임. (c) 어느 당사자도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 본 약관에 따른 이익 손실, 기회 손실 또는 경제적 손실 또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회사는 다음과 관련되거나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전자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의 오류 또는 실패(트레이딩 플랫폼 관련 포함); (ii) 트레이딩 플랫폼 내에서 또는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iii) 트레이딩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 (iv) 제 3 자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과실; (v) (회사가 아닌 제 3 자로부터) 귀하의 접근 코드 또는 로그인 정보를 획득한 사람; (vi) 허가된 사용에 따라 고려되는 활동; 또는 (vii) 제 3 자가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 통신 시설, 우편,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 간에 전송되는 전자 주소, 전자 통신, 개인 데이터 및 액세스 코드 또는 로그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면책 및 책임 제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모든 결함이 있는 상태로,"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보증도 없이 제공됩니다. Epic, 그 계열사와, 그 라이선스 설정자 및 서비스 제공자("Epic 당사자들”로 통칭)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 상관행을 이유로, 또는 당사자들 간의 과거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비침해, 상품성, 또는 임의의 목적 적합성(Epic 당사자가 해당 목적을 알고 있거나 알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문)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진술, 보증 및 조건을 부인합니다.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1)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2)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거나 버그, 오류 또는 악성 프로그램(바이러스 등)이 없는지, 또는 (3)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결함을 수정할 수 있거나 수정될 젓이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항은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Epic 당사자들은 본 계약,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 손실이나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징벌적, 또는 전형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한 Epic 당사자가 해당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통보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 한도까지, 본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Epic 당사자들의 총 책임은 해당 책임이 발생한 사건 직전의 12개월 동안 당해 책임과 관련이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대가로 귀하가 Epic에 지불한 총 금액(있는 경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해에 대한 이와 같은 제한 및 배제는 어느 구제 수단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의 특정 보증 배제 및 책임 제한에 사용된 "Epic 당사자들"이라는 용어에는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포함됩니다. 단, 개발자의 보증 부인과 개발자의 책임 제한을 포함하는 해당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별 약관에 귀하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주, 지방 또는 기타 관할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특정 보증의 배제 또는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조건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관할권에서는 전술한 배제와 제한이 해당 관할권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관할권에서 추가적인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귀하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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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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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