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취소 관련 조항 예시

면허의 취소.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게재되어 있는 법인의 범죄, 직업윤리에 반하 는 행동시 등록부 및 명부로부터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IBRC법 15조). - 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재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기재되어 있고 그 사실이 징벌위원회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그 등재를 말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IBRC법 17조).
면허의 취소. 보험감독관은 면허의 갱신을 거부, 취소하거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 또한 보험브로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 독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브로커면허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본법의 규정, 또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 당해 면허신청서에 중대한 부실기재를 한 경우 사기적 또는 불성실한 행위에 의하여 유죄가 된 경우 인수자격면에서 행위할 능력 또는 신뢰성의 결여가 입증된 경우 - 보험브로커 면허가 감독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는 보 험관은 즉시 피면허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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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