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유예기간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지급 유예기간. 보험자는 기정해진 브로커의 보험료 지급시한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 유예기간을 허용할 수 있음. 즉, 보험자가 브로커에게 통보한 해당계약의 계수기산(accounting entry ) 해당 달의 마지막 일자, 또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하여 보험료지급 유예 기간을 산정함. 조정보험료(adjustment premium )가 발생되는 경우 에도 보험자가 브로커에게 통보한 해당달의 일정 일자부터 보험료 지급 유예기간을 산정함. - 보험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브로커에 의해 주선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갱신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 으며 또한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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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