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모바일미들웨어솔루션의 이동통신사 및 단말제조사 공급에 힘입어 당사 미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내장형 게임 및 다운로드형 게임을 지속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게임 수 는 모두 100여건이 넘습니다. 또한 애니콜랜드 및 Yepp 이모디오 서비스의 Master CP로써 이를 통해 판매되는 게임 및 노래방, 벨소리 등의 컨텐츠 매출 시 매월 매출의 일정 %를 MCP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말유저의 다양한 Need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애니콜투데이와 같은 모 바일뉴스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폰웰빙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으며 웹상으로 만 진행되던 애니콜랜드 서비스의 무선 이용 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03.31 현재) (단위 : 천원 ) 사업 매출 품 목 2009년 1분기 2008년 2007년 2006년 부문 유형 모바일 SW 개발 및 관련 솔루션 공급 용역 (S/W 개발) 단말사업 수출 - - - - 내수 106,145 1,039,113 2,503,277 3,844,821 소계 106,145 1,039,113 2,503,277 3,844,821 데이터동기화 수출 - - - - 내수 161,917 697,954 4,472,803 3,552,610 소계 161,917 697,954 4,472,803 3,552,610 모바일솔루션 수출 - - - - 내수 517,949 1,945,619 1,641,063 3,869,159 소계 517,949 1,945,619 1,641,063 3,869,159 기타 매출 컨텐츠서비스 수출 - - - - 내수 207,704 578,670 636,909 339,242 소계 207,704 578,670 636,909 339,242 제품 및 상품 매출 단말제품 외 수출 - - 70,884 - 내수 - 58,628 148,774 87,450 소계 - 58,628 219,658 87,450 합 계 수출 - - 70,884 - 내수 993,714 4,319,984 9,402,826 11,693,282 합계 993,714 4,319,984 9,473,710 11,693,282 당사는 2006년 매출액 11,693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최근 사업연도인 2008년은 4,320백만 원의 매출액을 시현하여, 2009년 1분기까지 전반적인 실적악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 의 실적악화 요인은 이하의 투자위험요소에서 설명하는 내부적인 경영환경 및 지배권 변동 등 자체 영업 및 업무역량 약화 요인을 제외하면, 사업과 관련한전반적 시장환경과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의 모바일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과 관련한 시장은 지금까지 큰 경기 위축없이 성장해 왔으나 절대적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며, 용역 및 아이템 위주의 시장으로 경쟁적인 시장환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주요 수요처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 형 단말제조사업자들로 한정되어 있어 다변화된 거래처를 갖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망 관련 신규 설비투자계획및 단말제조사업자의 신규 단말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SW개발 의지 등이 장단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은 2007년 이후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경기악화에 따른 신규수요 감 소 등을 이유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2009년 세계 휴대폰 시장 역시 깊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시장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휴대폰 시장의 경우, 2008년 상반기까지 국내 휴대폰 업체간의 프리미엄폰 경쟁확대와 3G폰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보였던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 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3G폰으로의 교체 수요 일단락, 단말기 보조금 축소 등 이 판매량 감소를 야기하면서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키아, 애플 등 해외업체들의 휴대폰 수입 본격화에 따른 경쟁 격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2009년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양적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출하량(성장률)과 맥을 같이 하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이어서 동 매출처의 시장지위 및 판매와 밀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삼성 전자의 외주 정책, 당사의 개발 대응 능력, 기타 경쟁사와의 관계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변동 성이 크므로 삼성전자의 매출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08년 세계 휴대폰 출하량> <2009년 휴대폰 시장 점유율 전망>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 Strategy Analytics)는 2009년 노키아의 시장점 유율을 38.6%로 전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17.5%, LG전자는 8.1%, 그리고 소니에릭슨 과 모토로라에 대해서는 각각 7.7%와 7.3%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 히 SA는 2009년 노키아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보다 떨어질 것이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모바일미들웨어솔루션의 이동통신사 및 단말제조사 공급에 힘입어 당사 미들웨어를 활용 할 수 있는 단말내장형 게임 및 다운로드형 게임을 지속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게임 수는 모두 100여건이 넘습니다. 또한 애니콜랜드 및 Yepp 이모디오 서비스의 Master CP로써 이를 통해 판매되는 게임 및 노래방, 벨소리 등의 컨텐츠 매출 시 매월 매출의 일정%를 MCP사용료로 받으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 외에도 단말유저의 다양한 Need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애니콜투데이 와 같은 모바일뉴스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폰웰빙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으 며 웹상으로만 진행되던 애니콜랜드 서비스의 무선이용 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살려 2006년 10월에는 (주)뮤레카와의 제휴로 P2P사이트에서의 음원인식필터링 서비스를 소리바다, 파일구리와 같은 P2P 메이저 사이트 에 구축, 운영한 바 있으며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차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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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