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25반기 제24기 제23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6,107 -22,176 -19,729 주당순이익 (원) -70 -703 -1,314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보통주 - - - 구 분 제25반기 제24기 제23기 주당 현금배당금 (원)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 게 지급한다. (2)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3) 신주의 배당 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 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 으로 본다.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정관에 서 정한 배당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음.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그와 다른 종류와 주식으로도 할 수 있음. 구 분 제33기 반기 제32기 제31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4,302 -4,334 9,131 주당순이익 (원) 107 -108 247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2,510 3. 배당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함.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27.48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0.88 우선주 - - 2.47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100 우선주 - - 150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 게 지급한다.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제3-6-1조(배당)
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최저배당율: 액면가역 기준 연 1.0%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 가 3. 실제 배당이 최저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에의 누적여부: 후년도 이익배당에 대한여 누 적적으로 배당 받음 4.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 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적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 계산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배당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