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37기 1분기 제36기 제35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1,501 -13,402 1,528 주당순이익 (원) - - 212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 게 지급한다.
(2)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3) 신주의 배당 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 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 으로 본다.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 게 지급한다.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배당기산일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정관에 서 정한 배당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음.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그와 다른 종류와 주식으로도 할 수 있음. 구 분 제33기 반기 제32기 제31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4,302 -4,334 9,131 주당순이익 (원) 107 -108 247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2,510
3. 배당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함.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27.48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0.88 우선주 - - 2.47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100 우선주 - - 150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2006년 119.25%, 2007년 4.31%, 2008년 0 %의 배당을 하였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최저배당율: 액면가역 기준 연 1.0%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 가
3. 실제 배당이 최저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에의 누적여부: 후년도 이익배당에 대한여 누 적적으로 배당 받음
4.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 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적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 계산
배당에 관한 사항. 제3-6-1조(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