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관할 관련 조항 예시

반소관할. 반소에 대하여 내려진 재판은, (i) 반소가 본소와 동일한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 이라면 반소원고가 승소한 한에 있어서는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다, (ii) 반소원고가 패소 한 경우에도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으나, 재판국법상 배제효(preclusion)를 피하기 위해 반 소 제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반소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o호). 이 조문의 취지는 본소를 제기한 원고가 동일한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제 기된 반소에 대하여 내려진 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피고가 반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즉 배제효(preclusion) 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금 반소를 제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관계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그 반소에 대한 재판은 승인과 집행될 필 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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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