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법규 준수 Clause in Contracts

법규 준수. (i) 쌍방은 사업 및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률, 규정 및 기타 법적 요건을 각자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을 비롯하여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 사용 시 해당하는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임을 진술 및 보증한다. (ii) 고객은 고객 또는 고객의 이사, 간부 또는 계열사도 미 상무부의 입국 거부자 목록, 법인 목록 또는 미증명 목록, 미 국무부의 확산 방지 제재 목록, 미 재무성의 특별 지정 국가 및 차단자 목록 또는 부문별 제제 식별(SSI) 목록(통칭하여 “제한된 제3자 목록”)에 없음을 보증 및 진술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및 서비스에 미국 및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개발, 수령, 다운로드, 사용 또는 수행한 모든 국가의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합의한다. 나아가 고객은 미국 또는 기타 해외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배포하는 행위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의 국가에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및 고객의 직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 또는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데 미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수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승인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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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TC Customer Agreement, PTC Customer Agreement, PTC Customer Agreement

법규 준수. (i) 쌍방은 사업 및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률, 규정 및 기타 법적 요건을 각자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을 비롯하여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 사용 시 해당하는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임을 진술 기술 및 보증한다. (ii) 고객은 고객 또는 고객의 이사, 간부 또는 계열사도 제휴사도 상무부의 상무성의 입국 거부자 목록, 법인 목록 또는 미증명 목록, 미 국무부의 확산 방지 제재 목록, 미 재무성의 특별 지정 국가 및 차단자 목록 또는 부문별 제제 식별(SSI) 목록(통칭하여 목록(통틀어, “제한된 제3자 목록”)에 제 3 자 목록”으로 지칭)에 없음을 보증 및 진술한다기술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및 서비스에 미국 및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개발, 수령, 다운로드, 사용 또는 수행한 모든 국가의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합의한다. 나아가 고객은 미국 또는 기타 해외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배포하는 행위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의 국가에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및 고객의 직원, 계열사 제휴사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제 3 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 또는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전송하는 데 미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수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승인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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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TC 고객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