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준수 관련 조항 예시

법규의 준수. ‘고객’은 본인 및 ‘고객’의 ‘사용자’, ‘본 서비스’ 이용을 포함해 그들이 행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고객’ 및 그 ‘사용자’의 본 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고객’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회사’가 합당하게 요청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법규의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 그리고 회사의 ‘협력회사 윤리경영 활동규정’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법규의 준수. HSBC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거래가 대한민국 법률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지시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는 본 계약상 정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부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획득하 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법규의 준수. 회원은 법, 영 기타 관계법령, 이 규정 및 「배출 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과 이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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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