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식.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 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 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 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만 이연법인 세자산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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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법인세 인식.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세효과를 법 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 제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않을수 있으며, 이러한 차 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 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만 이연법인 세자산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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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법인세 인식.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 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 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검토 하며, 과 세당국이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만 이연법인 세자산을 이 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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