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예외 관련 조항 예시

보증 예외. 다음과 관련하여 PTC 는 보증 의무를 갖지 않는다. 모든 (i) 평가, "시험판" 혹은 "속성" 라이선스, (ii) 신규 릴리스, (iii) PTC 의 교육 서비스 제공 중에 고객에게 제공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iv) 설계 또는 구상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또는 환경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오류, (v) 라이선스 제품의 변경 또는 사용자 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오류, (vi) PTC 가 무료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제품, (vii) Sun 소프트웨어, Oracle 소프트웨어 및/또는 번들형 제 3 자 제품.
보증 예외. 본 보증은 다음의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소프트웨어 ii. 하니웰의 허용된 직원 또는 대리인 외의 자가 변경하거나 수리한 것 iii. 하니웰 대상제품의 문서 또는 교육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 사용, 서비스 또는 유지된 것 (I) 대상제품의 거칠거나 부주의한 취급(반품 시 부적절한 포장에 의해 하니웰에의 운송 중 발생한 파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 천재지변(낙뢰 또는 관련 전압 급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III) 구매자(또는 그 고객)가 대상제품 네트워크 환경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에 요구되거나 권장되는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니웰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분실, 손실 또는 조작된 것.
보증 예외. 다음과 관련하여 PTC는 보증 의무를 갖지 않는다. 모든 (i) 평가 라이선스, (ii) 신규 릴리스, (iii) PTC의 (iv) 설계 또는 구상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또는 환경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오류, (v) 라이선스 제품의 변경 또는 사용자 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오류, (vi) Sun 소프트웨어, Oracle 소프트웨어 및/또는 번들형 제 3 자 제품.

Related to 보증 예외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