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청구의 절차 관련 조항 예시

보증 청구의 절차. 관련 보증기간 중에 구매자가 관련 대상제품 보증이 적용되는 자재 또는 기술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매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하니웰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 평가를 위해 하니웰에 대상제품(들)을 반품하기 전에 반품승인(“RMA”)번호를 포함한 하니웰의 서면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반품을 위한 운송 및 보험은 구매자가 그 비용을 선지급해야 하고, RMA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관련 보증기간 중 그러한 대상제품을 수령한 하니웰은 자신의 비용으로 (i) 결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제품을 검사하고, (ii) 하니웰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함 있는 대상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교체 또는 수리 후 대상제품의 재운송도 포함된다(비용은 하니웰이 부담). 하니웰은 결함 있는 대상제품의 반품 시 운송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구매자는 수리되거나 교체된 대상제품의 수령 후 납부해야 하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납부하고,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대상제품에 대한 표준 검사 비용을 하니웰에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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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