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부인 관련 조항 예시

보증과 부인. (a) XXXX 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될 권리를 고객에게 허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보증한다. (b) SISW 는 고객이 전자 다운로드를 통해 본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날부터 90 일(이하 “보증 기간”) 동안 본건 소프트웨어가 문서에 일반적으로 기술된 기능을 제공하며 본건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미디어의 소재와 완성도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하자보증 기간에 SISW 의 책임의 전부이자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SISW 의 선택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거나 회피하도록 시도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결함 있는 미디어를 교체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환불하는 것이다. 환불은 SISW 에게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결함 있는 매체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c) 고객은 본인 시스템에서 호스팅되는 본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본인 시스템과 데이터의 보안 문제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책임에는 멀웨어,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트로이 바이러스 등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 침입자도 포함되며, SISW 는 고객이 본인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d) 본 제 2.6 조에 규정된 명시적 유한 보증을 제외하고,SISW 는 어떠한 명시적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고객은 어떠한 명시적 보증도 받지 아니한다. 고객과 주고 받은 통신에서 본건 소프트웨어와 그 기능에 관해 한 언급이나 진술은 기술 정보에 불과하며 명시적 보증이나 보장은 아니다. 또한 SISW 는 상품성,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등 그 밖에 어떠한 보증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상기 사항과 별도로,SISW 는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는다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보증하지 아니한다.
보증과 부인. 원 계약에 명시된 부인에 더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a) 본건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도 온라인 제어 장비의 일부로, 또는 항공기의 온라인 제어, 항공 교통, 항공기 운항, 항공기 통신 등 비상 안전(failsafe) 기능을 요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또는 고장을 일으키면 사망이나 상해, 심각한 재산 또는 환경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핵시설, 직접 생명 유지 장치, 무기체계(이하 통칭하여 “고위험 활동”)의 설계나 시공, 운영, 유지보수용도로 사용되거나 재판매되도록 설계, 제조 또는 의도되지 않았다. 라이선스 허여자와 그 공급업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적합성에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고객은 고위험 활동에 본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b) SISW 는 본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서면 자료의 이용 또는 이용의 결과와 관련하여 정확도, 신뢰도, 시의성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 진술도 하지 아니한다. 본건 소프트웨어와 문서 간 오류, 누락 또는 차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건 소프트웨어의 결과와 성능에 관한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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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