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계약일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 정보 • 보험금지급 및 관리 관련 정보 (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제출돈 병원 치료와 관련한 정보 및 진료기록부 등) • 개인식별정보 (증명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현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종교, 결혼일자, 취미ㆍ특기, 주택여부, 혈액형) • 민감정보 (신체ㆍ건강 등 개인병력 관련 사항,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여부, 종교) • 병역사항 (구분, 군별, 병과, 계급, 복무기간, 군번,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근거, 전역시부대명, 전역시직책, 미필사유) • 보훈대상 사항 (여부, 보훈구분, 보훈번호, 보훈자 관계, 보훈관청) • 장애인 사항 (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 학력사항 (입학시기, 졸업시기, 학교명, 소재지, 졸업구분, 전공) • 가족사항 (가족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졸업여부, 동거여부, 의료보험, 근무처, 직위)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가족의 수집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자격사항 (자격내용, 등급, 취득일, 유효일) • 표창사항 (표창일, 표창내용, 표창사유)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소득사항, 담당업무) • 해외여행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체류지) • 피부양자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시기, 피부양자자격 취득 또는 상실 부호,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 국적) • 급여 등 지급을 위한 사항 (은행 및 계좌번호)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연체 등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공공정보 (법률 수행상) •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정보,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자 정보 • 시험결과점수 및 합격여부 • 등록 및 말소 정보 • 개인식별정보: 이름, 주소(자택/직장), 연락처(전화번호/e-Mail 등), 직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보험 거래 관련 정보: 보험가입정보, 가입목적,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정보, 상담내역기록, • 사이버창구 이용 관련 기록(서비스 이용내역/접속로그 등) •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 이용내역/접속 로그 등) 고객 요청업무 관련 기록 등 • 고객 ID, 접속일시, IP Address, HDD Serial, MAC Address 등 • 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모니터 해상도 등 사. 마케팅 및 광고 활용 및 안내장·경품 배송시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미케팅 및 광고 활용시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호번호) - 안내장 및 경품 배송시

Related to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