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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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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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경우 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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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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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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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