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 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보험료를 다 시 환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 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 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보험료 납입방법. 1.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시적 대리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