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방법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Ⅱ. 기 타 3)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4)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5)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6)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Ⅱ.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 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보험료를 다 시 환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 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