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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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 2016. 02. 26
금소법 시행령 22조 4항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적용일자 2023. 08. 21
제작일자 2023. 08. 08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는 AXA손해보험!
AXA손해보험은 출범 이래 수많은 혁신적인 시도들로 시장을 놀라게 해오고 있으며,
이제 자동차보험을 넘어 장기/일반보험 분야로 그 성공과 혁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은 고객중심의 생각과 혁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1:1 보상상담서비스를 도입하였고, 국내 최초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모바일을 통한 차별화된 보상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상해, 장기보험으로까지 사업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여준 혁신과 편리한 서비스를 이제 일반보험 상품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AXA손해보험을 필요로 할 때, 편리한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며, AXA손해보험는 혁신과 신뢰의 선도 주자로서 고객 여러분들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발생 즉시 정차 후 사고내용 확인 및 부상자 구호(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xxx xxx xxxx00x 0 xxxxxxx 00x AXA손해보험주식회사
xxx xxx xxxx00x 0 xxxxxxx 00x AXA손해보험주식회사 xxx xxx xx0x 00, 0, 0, 0x(xxx, xxxxxx) 기획조사부
xxx xxxx xxxx 00
·사고 발생시 최단거리에서 정지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부상 상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해주세요.
·만약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고표시 및 사고정황 증거 확보
·사고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위치, 사고장소,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해주세요.
·사고목격자(연락처)를 확보하고 차대차사고의 경우 쌍방이 연락처를 교환해주세요.
③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고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➃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 접수(도로교통법 제54조 2항)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접수해주세요. (AXA 사고 접수: 0000-0000, 내선번호 3번)
계약 내용 변경 시 유의사항
다음의 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경우 당사에 꼭! 연락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콜센터 1566-1566 내선 4번, 1566-2266)
①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변경된 경우
③ 보험기간 중도에 자동차를 바꾸신 경우
④ 그 외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고객 안내문을 못받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66-1566 또는 1566-22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xxx xxx xxxx00x 0 xxxxxxx 00x AXA손해보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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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인터넷)은 개인소유 3종승합,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 경화물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 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4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8
제1장 배상책임 8
제1절 대인배상Ⅰ 8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8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7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0
제4편 일반사항 22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4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5
제4장 그 밖의 사항 28
2 다 이 렉 트 업 무 용 자 동 차 보 험 ( 인 터 넷 ) 보 통 약 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30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 4> 과실상계 등 39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9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4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8
제1장 배상책임 8
제1절 대인배상Ⅰ 8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8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제1 편 용어 의 정 의 및 자동차보험 의 구 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 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 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 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 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 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 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 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 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 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를 말합 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 자동차를 취급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 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 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 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일반사항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 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18.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 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9.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0.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 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 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 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 내 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제2 편 자동차보험에 서 보상하 는 내 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 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 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 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시설물을 파손 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 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 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 을 청구합니다.
일반사항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 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
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 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TIP.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 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 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 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책임개시일 | 2022. 06. 07 이전 | 2022. 06. 08 이후 2022. 07. 27 이전 | 2022. 07. 28 이후 | |||
구분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 음주운전, 마약, 약물운전 |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 음주운전, 마약,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 |
대인배상 I | 1사고당 1,000만원 |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 1사고당 300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내 지급보험금 | |
대인배상 II | 1사고당 1억원 | |||||
대 물 배 상 |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1) | 1사고당 500만원 |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1사고당 100만원 | 지급보험금 |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2) | 1사고당 5,000만원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 하 손해액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 과 손해액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 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
일반사항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
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 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4. 다만, 위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 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 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 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 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 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일반사항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위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는 다음의 손해를 말합니다. 가. 타차(*1)와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나.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 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3)으로 교환수
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TIP.
(*1) ‘타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 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 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3)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 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타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 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하며 타차의 등록번 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TIP.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 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보험금
= +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 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 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 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2)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TIP.
(*1)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 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 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 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 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 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 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 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TIP.
(*1) ‘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 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 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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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8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18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9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1
제4편 일반사항 23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3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5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6
제4장 그 밖의 사항 29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31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7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9
<별표 4> 과실상계 등 40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1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50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3 편 보험 금 또 는 손해배상 의 청 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 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 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 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 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일반사항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 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 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 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 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8 다 이 렉 트 업 무 용 자 동 차 보 험 ( 인 터 넷 ) 보 통 약 관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 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 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 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 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 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 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 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 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사항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 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 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 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 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 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 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 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 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 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 편 일반사 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 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 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 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TIP.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 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 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TIP.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 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 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 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 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사항
제42조(보험기간)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 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TIP.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 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 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 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 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 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 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 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 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 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 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일반사항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 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 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로서 경·4종 화 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 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 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
해당기간 기납입보험료 총액 × 365(윤년 : 366)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 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 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 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 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 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 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 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 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
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 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 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 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 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 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 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이 지난 경우
일반사항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 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 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 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 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 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 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 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 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 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 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 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 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 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 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 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 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62조(준용규정)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가.지급액: 5,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 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 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 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 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 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 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 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항목 | 지급 기준 |
3. 상실수익액 |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 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 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 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 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 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 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 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 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 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 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 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 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3. 상실수익액 |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만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만 62세 이 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만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만 62세부터 만 67세 미만 36월 만 67세부터 만 76세 미만 24월 만 76세 이상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만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만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 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 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TIP.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 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1+i 1+2i 1+ni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 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 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 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 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항목
1. 적극손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1. 적극손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2. 위자료
지급 기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 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에 소요되는 비용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 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 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 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 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 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 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 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3. 휴업손해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일반사항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 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85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100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항목
3. 휴업손해
지급 기준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 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 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 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4. 간병비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 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 인정일수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1급∼2급 | 60일 | 3급∼4급 | 30일 | 5급 | 15일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지급 기준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TIP.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 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 400 240 200 160 |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 120 100 80 50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 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 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일반사항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 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 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항목 | 지급 기준 |
2. 상실수익액 |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 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 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 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3)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TIP. (*1)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3)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항목 | 지급 기준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차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4)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 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 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TIP.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 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 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 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4)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 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 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TIP.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 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4. 휴차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4. 휴차료 |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 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 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7. 견인비용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 당한 비용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2022년 12월 31일 | 이전 사고 | 에 적용 |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11급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12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13급 | 4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4급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023년 1월 1일 | 이후 사고에 | 적용 |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650만원 1,300만원 800만원 |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80만원 50만원 |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80만원 130만원 80만원 |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40만원 180만원 120만원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 지급 기준 |
1.과실상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 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단, 간병비의 경우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 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간병 비의 경우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1. 과실상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 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
1. 과실상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 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 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 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TIP.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 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 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비율
+10~20%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해 내용 |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 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천 5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 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 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1천 2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해 내용 |
3급 | 1천 200만원 |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 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해 내용 |
5급 | 900만원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7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해 내용 |
6급 | 700만원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해 내용 |
8급 | 300만원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20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해 내용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 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 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 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 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역 | 내용 | |
두부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 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 · 하지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 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영역 | 내용 | |
상 · 하지 | 공통 |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 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 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 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 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 ||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 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 상 등급으로 본다. | ||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 용한다. | ||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후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급 | 1억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억3천 5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억2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억 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7천 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체장애 내용 |
7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4천 5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3천 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2천 7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0급 | 2천 700만원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급 | 2천 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 9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1천 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4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 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 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 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 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 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 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 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 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 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목 차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56
1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6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56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57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3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4 운전자연령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5 운전자연령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58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6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7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8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60
9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61
제3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63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10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63
11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64
11 -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66
12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67
제2장 자기차량손해 보상 관련
13 자기차량손해 사고부대비용담보 특별약관 69
14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0
15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71
16 신차가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72
17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73
18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73
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75
19 벌금비용 특별약관 75
20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76
21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78
제5편 긴급출동서비스 81
22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81
23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특별약관 82
24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특별약관 84
25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86
제6편 기타 88
2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88
26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89
27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91
28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93
29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93
3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4
31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4
32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4
33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94
34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95
35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96
36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97
37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99
38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99
39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101
40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101
41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102
42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104
43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06
44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07
45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09
45 -1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추가 특별약관 110
46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110
47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111
48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112
49 물류 운송 시간제보험 특별약관 112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56
1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6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56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57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3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4 운전자연령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5 운전자연령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58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6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7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8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60
9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61
제1 편 보험 료 납입방 법
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 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 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미정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 편 운전가능자 에 대 한 제 한
3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약정 연령*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TIP.
(*)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21세 2. 만 24세
5. 만 35세 6. 만 43세
3. 만 26세
7. 만 48세
4. 만 30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약정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 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 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 연령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약정 연령 미만의 사 람을 말합니다.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운전자연령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기 타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약정 연령 ‘만30세‘, ‘만35세‘, ‘만43세‘, 또는 ’만48세‘를 선택하여 가 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9세 이하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50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49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 만50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 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 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 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 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50세 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운전자연령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약정 연령 ‘만30세‘, ‘만35세‘, ‘만43세‘, 또는 ’만48세‘를 선택하여 가 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59세 이하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60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59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 만60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 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 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60세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 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 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1조(보상내용)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 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 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 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 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 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 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기 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
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 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 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 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 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 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허락한 임시운전자가(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 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선택한 임시운전 가능 기간에 한하여 해당 승낙피보 험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3조(임시운전 가능 기간)
이 보험계약의 만료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 기명피보험자가 요청한 기간(1일 이상, 30일 이하 요청개시 일 24시부터 요청만료일 24시 이전까지 효력 유지)을 임시운전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63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10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63
11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64
11 -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66
12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67
제2장 자기차량손해 보상 관련
13 자기차량손해 사고부대비용담보 특별약관 69
14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0
15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71
16 신차가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72
17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73
18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73
제4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75
19 벌금비용 특별약관 75
20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76
21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78
제3 편 자기차량손해 의 보상관 련
10
보험료 납입방법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 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에 한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 제7조(피보험자)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긴급출동서비스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 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기 타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 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손해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손해액
자동차상해 보상액
대인배상Ⅰ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 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이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 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 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 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 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기명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자동차(원동기를 붙인 자전거를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하루 1만원씩의 생계비를 드립니다.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3.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경우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을 드립니다.
4.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드립니다.
5.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후유장애급별 보험가 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드립니다.
③ 동일한 사고로 전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 망보험금을 드릴 경우에는 이미 드린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위 제1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제3조(보험료의 환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 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②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사고발생시의 의무)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 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안에 또는 회사가 승인한 유예기간 안에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② 회사는 운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 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위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금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의제기로 지연된 때와 기 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제6조(가지급보험금의 청구)
운전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 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 타
제8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시에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자동차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 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 1,000만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40만원 180만원 14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11
-1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별표>의 상해급 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 200만원 167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87만원 73만원 60만원 47만원 40만원 33만원 20만원 13만원 7만원 | 300만원 250만원 210만원 180만원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 90만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12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 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후유장애 1억원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 ~월요일 08:00를 말하며 휴일은 ①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② 근 로자의 날 전일 18:00 ~ 익일 08:00의 시간을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 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정)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정)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 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정)하거나 도로교 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기 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 습니다.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별표>의 주말 및 휴일 사
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 :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을 기준으로 후 유장애 1~7급 판정을 받은 경우,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으로 피보험자당 ‘<별표>의 주말 및 휴일 사망/후 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 정상속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액의 확정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 :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3.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증거
④ 회사는 위 제3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4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위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말 및 휴일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지급기준
1.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1배 추가보장
구분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사망시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후유장애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보험료 납입방법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보장
구분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사망시 | 3,000만원 | 6,000만원 | 10,000만원 | |
후유장애 | 1급 | 3,000만원 | 6,000만원 | 10,000만원 |
2급 | 2,700만원 | 5,400만원 | 9,000만원 | |
3급 | 2,400만원 | 4,800만원 | 8,000만원 | |
4급 | 2,100만원 | 4,200만원 | 7,000만원 | |
5급 | 1,800만원 | 3,600만원 | 6,000만원 | |
6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7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1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자기차량손해 사고부대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교통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 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 다음의 비용을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1.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 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2.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 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③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손시 제반 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제3조(대체교통비용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합니다.
기 타
나.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 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제4조(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매사고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내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위 제1항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제5조(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최대 100만원) 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사고부대비용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이하 ‘회사’라 합니다)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 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공합니다. 다만, 동종의 렌트카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 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종의 렌트카라함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 지급)
①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렌트카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 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 한 날까지로 합니다.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렌트카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제공기간 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제공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렌트카 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렌트카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 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회수장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5조(렌트카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① 회사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한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렌트카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렌트카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손해 중 렌트카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보상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경우에 보상한도는 렌트카 제공전 피보 험자동차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대여사업자로부 터 렌트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렌트카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때까지로 합니다.
④ 위 제1항의 경우에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 조)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기 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 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 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신차가액보상담보 확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 조)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 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 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사고부대비용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기 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 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1. 타물체(*1)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2)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4)으로 교환수 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TIP.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 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 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 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4)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
단,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TIP.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 편 사고처리 시 소요되 는 비 용
19
보험료 납입방법
벌금비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2조(보상내용)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 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기 타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 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0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3. 위 제2호 이외의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 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위 제1항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 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형사합의지원금은 상해구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구분 | 사망 |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 | 상해등급 4급 내지 7급 |
보상한도 | 3,000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⑤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위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료 납입방법
4.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 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⑦ 회사는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상해로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긴급출동서비스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 타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 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변호사비용 등 방어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2.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 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단, 피보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 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회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보험료 납입방법
제6조(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 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편 긴급출동서비스 81
22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81
23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특별약관 82
24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특별약관 84
25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86
제6편 기타 88
2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88
26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89
27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91
28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93
29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93
3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4
31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4
32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4
33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94
34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95
35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96
36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97
37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99
38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99
39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101
40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101
41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102
42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104
43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06
44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07
45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09
45
-1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추가 특별약관 110
46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110
47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111
48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112
49
물류 운송 시간제보험 특별약관 112
제5 편 긴급출동서비 스
22
보험료 납입방법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 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1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
2. 비상급유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3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 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 해 드립니다. |
3. 배터리충전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 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 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 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 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 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 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6. 긴급구난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 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펑크부위에 한하며, 펑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 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 해 드립니다.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 이용 횟수 | 특약의 보험기간 | 이용 횟수 |
2개월 미만 | 1회 |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 4회 |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2회 | 10개월 이상 | 5회 |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 3회 |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 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 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아니합니다. |
2. 비상급유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 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 해 드립니다. |
3. 배터리충전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 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 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 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 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 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 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 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6. 긴급구난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 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 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펑크부위에 한하며, 펑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 여 드립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 해 드립니다.
④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 이용 횟수 | 특약의 보험기간 | 이용 횟수 |
2개월 미만 | 1회 |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 4회 |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2회 | 10개월 이상 | 5회 |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 3회 |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 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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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에서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란 동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말하며 동 법률 제2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 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1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합니다. |
2. 비상급유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 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3. 배터리충전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 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 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 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 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6. 긴급구난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 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펑크부위에 한하며, 펑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 해 드립니다.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기 타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계약의 종료)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 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 이용 횟수 |
2개월 미만 | 1회 |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2회 |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 3회 |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 4회 |
10개월 이상 | 5회 |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아니합니다.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차량교체시 특별약관의 유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피보험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이 특별약관을 유지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적재정량 1.4톤 초과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초과 2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한 차량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 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급유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 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3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상기 한도를 초과하 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휘발유나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배터리충전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 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3.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 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 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 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 립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③ 위 제1항 제1호는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 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 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긴급출동서비스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 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 이용 횟수 |
2개월 미만 | 1회 |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2회 |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 3회 |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 4회 |
10개월 이상 | 5회 |
기 타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 편 기 타
2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 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제외) 및 제 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1)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 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 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준용규정)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가입자로 기명피 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 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 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1)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 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7일 이하 대여 받은 자동차
②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③ ‘렌트카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제공받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것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계약의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운전 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기 타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 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 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 마모,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다른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 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려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사고발생시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
8. 다른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휴차 혹은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 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 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 의 일부로 봅니다.
제6조(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7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 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험료 납입방법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 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상한도가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상한도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 합니다.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 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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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 타
②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이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에서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손해액’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 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 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 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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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방법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 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 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 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제 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 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물배상 의무보 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 후에 발생한 손해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 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긴급출동서비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9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 타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 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 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 해는 보상합니다.
31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 차(이하 '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 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 는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 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2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 드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차체(원동기 장착 부분)와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33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릴 것을 약 속합니다.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개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 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 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제3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기간)
①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인정한 차량의 경우 보험기간의 종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책임은 지정한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
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제5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제48조(피 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6조(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 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제7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 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 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 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③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 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 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7조(보험료의 정산) 제2항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4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기 타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 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② 대리운전자를 제외한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②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 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 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시적 대리운전자의 운전으로 인 한 손해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3.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4.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의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업의 종사자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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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 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 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위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
보험료 납입방법
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나 보험 회사가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휀더, 후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리드,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②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해 품 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2) 이 특별약관에서 새 부분품가격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동차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신부분품가격( 부가세 제외)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 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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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기 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30세 이상인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