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 납입한도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 납입한도.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2)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x 12 x 200% (3)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 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9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 를 납입할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500만원인 경❹ → 계약 경과기간 10개월(10회 납입)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30만원 × 2 × 12 - 500만원 =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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