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 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 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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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 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 는 않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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