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브로커의 구분 관련 조항 예시

보험브로커의 구분. 보험브로커는 IBRC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브로커(취급종목상으 로 말하자면, 손해보험브로커), 로이드법에 의하여 활동하는 로이 드브로커(재보험브로커), PIA법에 의하여 인가받아 활동하는 생 명보험브로커로 구분할 수 있음.
보험브로커의 구분. 법적으로 보험브로커, 재보험중개인(reinsurance intermediary ), Excess Line 브로커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미에 중개망을 가지고 있는 전국규모브 로커(national broker ), 1개주 내지 수개의 주에 한정하여 활동 하고 있는 지역밀착형의 지방브로커(local broker), 당해 주내의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는 물건을 타 주 또는 해외보험사에 중개해 주는 Excess Line 브로커 및 주로 재보험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도매브로커(wholesale broker )로 나뉘어짐.
보험브로커의 구분. 보험브로커의 종류를 생보브로커, 손보브로커, 재보험브로커 등으 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브로커」하나로만 함. - 보험브로커등록시에는 취급업무종류를 기재하는 바, 그 취급업무종 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해외직접부보계약(cross - border) 의 네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함. 통상적으로 등록시에 다국적 보험브로커의 경우에는 이 네가지 를 모두 취급하는 것으로 등록기재하고, 국내 보험브로커의 경 우에는 연수 및 시험 등의 관계상 취급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만 등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직접부보계약 거래만 중개하고자 하는 보험브로커의 경 우에도 ⇒ 일본내에서의 연수 및 시험요건 충족과, 영업보증금(최저 4,000만원), 기타 감독규제 등을 모두 적용함. 영업보증금의 3개년 합계금액 산정시에는 일본의 해외직 접부보계약관련 물건만 계산해서 산정함. ⇒ 해외직접부보계약 브로커도 일본내에 거주해야 함. 즉 일 본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중개활동을 할 수 없음 * 브로커의 요건 중 하나로서 「일본내 거주요건」을 대장성령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임. ⇒ 해외직접부보계약의 경우도 보험브로커시험은 일본어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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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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