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브로커의 구분 관련 조항 예시

보험브로커의 구분. 보험브로커는 IBRC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브로커(취급종목상으 로 말하자면, 손해보험브로커), 로이드법에 의하여 활동하는 로이 드브로커(재보험브로커), PIA법에 의하여 인가받아 활동하는 생 명보험브로커로 구분할 수 있음.
보험브로커의 구분. 법적으로 보험브로커, 재보험중개인(reinsurance intermediary ), Excess Line 브로커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미에 중개망을 가지고 있는 전국규모브 로커(national broker ), 1개주 내지 수개의 주에 한정하여 활동 하고 있는 지역밀착형의 지방브로커(local broker), 당해 주내의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는 물건을 타 주 또는 해외보험사에 중개해 주는 Excess Line 브로커 및 주로 재보험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도매브로커(wholesale broker )로 나뉘어짐.
보험브로커의 구분. 보험브로커의 종류를 생보브로커, 손보브로커, 재보험브로커 등으 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브로커」하나로만 함. - 보험브로커등록시에는 취급업무종류를 기재하는 바, 그 취급업무종 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해외직접부보계약(cross - border) 의 네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함. 통상적으로 등록시에 다국적 보험브로커의 경우에는 이 네가지 를 모두 취급하는 것으로 등록기재하고, 국내 보험브로커의 경 우에는 연수 및 시험 등의 관계상 취급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만 등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직접부보계약 거래만 중개하고자 하는 보험브로커의 경 우에도 ⇒ 일본내에서의 연수 및 시험요건 충족과, 영업보증금(최저 4,000만원), 기타 감독규제 등을 모두 적용함. 영업보증금의 3개년 합계금액 산정시에는 일본의 해외직 접부보계약관련 물건만 계산해서 산정함. ⇒ 해외직접부보계약 브로커도 일본내에 거주해야 함. 즉 일 본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중개활동을 할 수 없음 * 브로커의 요건 중 하나로서 「일본내 거주요건」을 대장성령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임. ⇒ 해외직접부보계약의 경우도 보험브로커시험은 일본어로 실시함.

Related to 보험브로커의 구분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