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할인 관련 조항 예시

복수할인. 이용자가 기본상품外 동일상품 및 서비스 추가이용 시 받는 할인혜택 구 분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 묶음1 (국민형) 묶음2 (훼밀리형) 묶음3 (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복수할인4) - 30% 30% 30%
복수할인. 이용자가 기본상품外 동일상품 및 서비스 추가이용 시 받는 할인혜택 구 분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 묶음1 (국민형) 묶음2 (훼밀리형) 묶음3 (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복수할인4)6 - 30% 30% 30% ※ 증빙서류는 팩스,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한 본인정보활용 동의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복수할인. 이용자가 기본상품外 동일상품 및 서비스 추가이용 시 받는 할인혜택 구 분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 묶음1 (국민형) 묶음2 (훼밀리형) 묶음3 (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복수할인4) - 30% 30% 30% 4) 부가서비스는 복수할인 대상 제외

Related to 복수할인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