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 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 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파트너사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갑은 을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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