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분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 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보험금의 분담.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보험금의 분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 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 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 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