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쟁의무 조항 관련 조항 예시

부쟁의무 조항. [ 사례11 ] 갑(甲)은 X 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천기술 x1에 대해 3개의 핵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갑은 x1에 대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80%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상당한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다. 을(乙)은 X상품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 갑에게 x1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하였다. 특허 무효율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한 갑 은 을에게 x1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을이 x1기술 관련 갑의 특허권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한편 관련 기술시장에서 갑과 경쟁관 계에 있는 사업자 병(丙)은 갑의 x1기술 관련 특허권 3개 중 2개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이후 x1기술 관련 2개의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 확정 되었으나, 나머지 1개의 관련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x1기술 관련 갑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을은 선행기술 분석 등을 통해 갑의 남아있는 x1 관련 특허 또한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였고 실제로 무효 가능성이 현 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을은 x1 관련 갑의 남은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 하고 관련 기술을 제한 없이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갑은 계약서 상 부쟁의무 조항을 이유로 을의 무효심판 청구를 저지하였다.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계약 이후 관련 기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거래상대방이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특허의 무효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쟁의무 조항을 규정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관련 기술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화 되었고 남은 특허의 무효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부쟁의무 조항에 의거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저지하는 행위는 무효인 특허권을 부당하게 존속시켜 자유로운 기술의 이용 및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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