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란 라이선스를 재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이 견적에 표시된 라이선스 제품을 객체 코드 형식으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제4조에 의거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동안 독점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란 그것에 대한 약정 조건에 따라 그리고 해당시, ‘제품 견적’에 설명된 해당되는 제한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라이선스 기간 동안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할 재실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비독점적, 비양도성 권리를 의미한다.
More Definitions of 라이선스
라이선스. 란 계약 본문의 1.1 절에 기술된 의미를 가진다.
라이선스. 기술이 임대 또는 리스되도록 하는 행위 ● 당사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용하는 행위 ● 귀하 또는 제 3 자가 라이선스 기술이 특허를 침해한다는 청구를 지원하는 행위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담보권의 매도 또는 부여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제품이나 라이선스 기술을 배포하는 행위
라이선스. 사용권 대 접근권 기업회계기준서의 라이선스에 대한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서는 '약정의 실질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서는 기업이 '약정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라이선스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다 양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 하는 기업의 지적 재산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라이선스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 재하는 지적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구별함으로써 고객이 라이선스를 언제 통제하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판단은 기업이 라이선스를 이 전하는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연결실체는 게임별로 사용권 및 접근권으로 구별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라이선스. 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견적서’에 설명된 해당 제한 조건에 따 라 해당 라이선스 기간 동안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의, 양도할 수 없고, 재라이선 스할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본 Rosetta Stone 제품은 부여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제품 자체가 판매되지는 않는다. Rosetta Stone 제품의 용도는 언어 학습을 위한 것으로, 사용권자는 언어 학습 외의 용도로 Rosetta Stone 제품을 이용할 수 없다. 사용권자가 본 라이선스에 동의하고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한, 라이선스 부여자는 본 라이선스에 명시된 제한 및 제약에 따라 Rosetta Stone 제품(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계 판독 가능한 양식으로)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능의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라이선스. 는 본 라이선스 합의서의 2 번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 받은 라이선스를 가리킨다. ‘라이선스 합의서’는 본 합의서를 말하며 10 번 조항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개정, 변경, 교체 된 내용이 적용 된다. ‘라이선스 허가자’는 갭 버스터 그룹 (Gapbuster Group) 관계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