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정보 및 추가 요금 관련 조항 예시

불충분한 정보 및 추가 요금. 귀하가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에 대해 제공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UPS 측 해당 구성원은 귀하를 대신하여 그러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는 있으나,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나 수취인이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운임, 관세, 세금, 추징금, 정부 벌금과 과태료, 보관료, 통관요금; UPS 측이 미리 지불한 요금; UPS 측의 법률비용; 그리고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발생한 기타 모든 경비(이하 “추가 요금”으로 총칭)를 지불한다는데 동의합니다. UPS 기술을 통해 적하목록에 기재된 위탁 발송물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UPS 측이 해당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추가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을 산정하여 동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회수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UPS 기술 이용에 대해 제삼자 청구 옵션과 같은 다른 청구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수취인이나 제삼자에 의한 대금지급 불이행 발생 시 귀하의 위탁 발송물과 관련한 모든 요금의 (추가요금 포함) 지급을 보증한다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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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