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 관련 조항 예시

비공개 정보. 수신자는 기밀을 유지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를 알아야 하고 본 섹션에 명시된 조건에 못지 않게 제한적인 기밀유지 책임이 명시된 직원, 계열사, 계약자를 제외한 서드파티에게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합니다. 직원, 계열사 및 계약자가 본 섹션을 위반할 경우 책임은 수신자에게 있습니다. 수신자의 비공개 의무는 (i) 수신자가 기밀유지 책임 없이 알고 있거나, (ii) 수신자의 잘못 없이 공개되거나, (iii) 수신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신자는 규정,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개자의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신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공개자가 추구하는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공개자가 부담합니다. 공개자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자는 공개자의 모든 비공개 정보를 반환, 삭제 또는 파기하고 이를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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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