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정보 반환 또는 파기 관련 조항 예시

비밀정보 반환 또는 파기. 공개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수령당사자는, 수령당사자나 그 의 대리인이 제공하거나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나 그 일부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및 그의 사본 일체를 공개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는데 동의한다. 단, 비밀정 보 파기는 수령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 단, 수령당사자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목적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비밀정보의 사본 1부, 그리고 자동저장 및 백업절차에 따라 생성된 비밀정보가 포함된 컴퓨터 기록과 파일의 사본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령당사자는 본 제8.6항에 따라 보유하는 비밀정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보유되는 정보는 본 계약 규정을 준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비밀정보 반환 또는 파기. 공개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수령당사자는, 수령당사자나 그 의 대리인이 제공하거나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나 그 일부에 해당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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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