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 체계 구축 관련 조항 예시

비상대응 체계 구축.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 연락망, 비상대응팀 조직, 시나리오, 대응 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현장 부착물을 부착 해야 합니다.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명시된 대피 훈련 실시요령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집합 장소를 건물 내∙외에 마련하였고, 집합 장소에는 비상 대응용 품이 갖춰지어 있어야 합니다. -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비상대응 체계 시나리오를 갖추고, 발굴된 위험성에 대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예시 : 화재, 위험물 누출, 지진, 폭발물 처리, 공습, 천재지변 등) - 위험물을 운반, 저장, 취급 등의 일련의 활동하면서 관년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 to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