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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 정의

비밀유지. 제작자는 본 계약의 조건, 요소 및 자료(본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디지털 컨텐츠 포함)를 기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에이전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에이전시 또는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제작자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와 자료의 기밀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기로 한다.
비밀유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취득한 구매자 또는 고객에 관한 재산권적 또는 기밀성격의 정보(영업비밀과 비밀정보, 광고 관련 사항, 아이디어, 계획, 기술 및 회계정보, 제품, 사업, 고객 또는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타인에게 배포,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합의한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의 존재와 협상 내용이 본 조항에 포함된 제한이 적용되는 구매자와 고객의 비밀정보로 간주됨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본건 자료를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또는 고객의 표준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만약 Pall 이 서면의 형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사, 개발, 기술적ㆍ경제적 기타 영업 정보인 기밀성의 “노하우”를 매수인에게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여한 경우, 매수인은 Pall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러한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제 3 자 또는 다른 회사에게 시기를 불문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매수인과 Pall 이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동 약정의 조 건들은 본 조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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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직업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사용자 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 택한 자를 말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 프로모터 가 구한 “공연장소”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충족하거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지정참가회사 라 함은 판매회사 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자를 말한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근로자대표 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❹는 6×8㎝(1/2 크 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❹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❹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