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및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비용 및 수수료. 귀하는 귀하가 UPS 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UPS 로부터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통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UPS 수송/서비스약관에 규정된 대로 귀하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한 과도한 추적이나 추적 또는 잘못된 서비스 환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비용 및 수수료. 귀하는 배달 지점(Delivery Point: 아래에서 정의)을 통해 귀하가 UPS 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UPS 로부터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통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UPS 수송/서비스약관에 규정된 대로 귀하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한 과도한 추적이나 추적 또는 잘못된 서비스 환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비용 및 수수료. 귀하의 청구가 $75,000 이내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Remitly가 중재 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단, 중재인이 청구 내용이나 구제책이 불성실하거나 목적이 불순 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가 중재에서 승소한 경우, 귀하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mitly는 중재에서 승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합니 다. 단, 중재인이 청구 내용이나 구제책이 불성실하거나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입 니다.

Related to 비용 및 수수료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