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과관리 관련 조항 예시

사업 성과관리. 5-1. (운영기관 평가지표) 센터는 10월 31일 실적(워크넷 실적 입력 마감일)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80 점)와 업무협조 등 정성평가(20점), 가점(5점)을 병행하여 운영 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참여시 워크넷 입력 오류 상위기관 5%(소수점 이하 절하)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10%내에서 감하여 조정한다 ○ (정량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인턴취업, 고졸 이하 미취업자 취업, 정규직 전환율, 중도 탈락률, 강소기업 등 취업, 인턴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 인턴 채용율(15점): 최초 목표대비 인턴 채용율을 반영한 인턴취업 자 수 실적을 지표로 선정 ▲ 고졸 이하 미취업자 채용율(10점): 고졸 이하 미취업자 인턴 채용율 (배정인원의 50%를 기준으로 함), 목표물량 변동상황을 반영한 고졸 이하 미취업자 인턴 취업자 수 실적을 지표로 선정 ▲ 정규직 전환율(20점): 정규직 전환율이 실질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중도탈락률(20점): 인턴참여자의 직무 적응도 및 수료 등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강소기업 등 알선취업실적(15점):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운영기관에서 강소기업 및 일학습병행제기업에 인턴을 알선하여 취업시킨 실적 ▲ 인턴참여자 만족도(5점): 인턴수료자의 인턴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가점) ○ (정성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센터와의 업무협조 관계,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 노력 등 4개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협조 관계(5점) : 인턴 배정인원 조정, 인턴 운영상황 통계파악, 사업홍보, DB입력, 인턴교육훈련사업 안내 등 업무협조의 유기성 ▲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5점) : 지침 및 Q&A 준수실태, 지도감독 이행상황, 부당운영에 대한 지적 및 징계조치 상황 등 ▲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5점) :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적정성, 지출증빙서류 보존 및 관리, 부당 예산집행 사례 등 ▲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5점) : 인턴운영실태 현장점검,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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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