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개시일 관련 조항 예시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장에 따라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존재할 수 있음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 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장개시일. 약관 간편 설명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책임준비금 = 기본계약 책임준비금 +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기본계약 책임준비금 장래의 연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 기본계약 해지환급금 + 특별약관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해지공제액 (미상각 신계약비)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라 함
보장개시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보장개 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의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는 제23조【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 정산일 전이라도 인사발령일자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을 하며, 피보험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43조【피보험 자의 통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는 제23조【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 정산일 전이라도 인사발령일자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을 하며, 피보험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46조【피보험 자의 통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재해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