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약관 관련 조항 예시

사용약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박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선장은 용선자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말한다. 그리고 용선자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장과 선원이 용선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불만을 통지받은 선주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 과 선원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불만약관(misconduct clause)이 통상 함께 규정된 다. 그런데 사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선자의 지시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용선자 의 상업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용선자는 화물의 선적과 양륙 을 위하여 어떤 항구로 항해하라든지, 어떤 화물을 선적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고, 선하 증권의 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선박의 항해와 관리(navigation and management) 는 전적으로 선주의 고유한 책임범위로서 용선자의 지시권은 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용선자의 항해지시를 따르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이 명백한 때에는 선장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사용약관 

Related to 사용약관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