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등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