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상환금 등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상환금 등의 지급. 차입자가 회사에게 연계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이하 "대출 상환일"이라 합니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❹, 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에 따라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8조에 따른 투자수수료 및 제 14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인 경❹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을 대출 상환일로 보며, 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이 공휴일인 경❹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 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 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 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에 지급할 수 있다.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Related to 상환금 등의 지급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