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차입자가 회사에게 연계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이하 "대출 상환일"이라 합니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❹, 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에 따라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8조에 따른 투자수수료 및 제 14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인 경❹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을 대출 상환일로 보며, 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이 공휴일인 경❹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