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존 관련 조항 예시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 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1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 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서류의 보존.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 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18. 7.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및 첨부2 (제4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시스템의 기록을 말한다)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 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보존대상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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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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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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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