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이용계약. 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거에 이 약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회사의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을 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가 이용계약의 성립 완료를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 뱅크아이디 서비스 이용계약은 개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성립 합니다. 1. 은행앱에서 뱅크아이디 서비스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하고, 은행앱 또는 공동인증앱 에서 뱅크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정보지갑 생성절차를 완료한 경우 2. 다른 은행에서 뱅크아이디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당 은행에 이용은행 추가 등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을 포함한 필요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1. 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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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