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통지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중단 통지. 고객이 최소한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를 제외하고, CCWD에서는 급수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CCWD에서는 요금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단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서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경고장은 고객계정에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편주소나 급수 대상 재산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2차 통지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그러한 중단통지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명시됩니다: • 고객의 성명과 주소 • 요금 체납 금액 • 서비스 중단 조치를 면하기 위한 납부 관련 조치 기한 일자 • 납부 조치 신청을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 청구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또는 청원 절차에 대한 설명 • CCWD 연락처 정보 CCWD에서는 요금 미납에 따른 급수서비스 중단 예정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전에 해당 고객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지는 고객이 선호하는 통지방법(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을 적용합니다. 고객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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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