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통지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중단 통지. 고객이 최소한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를 제외하고, CCWD에서는 급수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CCWD에서는 요금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단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서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경고장은 고객계정에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편주소나 급수 대상 재산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2차 통지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그러한 중단통지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명시됩니다: • 고객의 성명과 주소 • 요금 체납 금액 • 서비스 중단 조치를 면하기 위한 납부 관련 조치 기한 일자 • 납부 조치 신청을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 청구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또는 청원 절차에 대한 설명 • CCWD 연락처 정보 CCWD에서는 요금 미납에 따른 급수서비스 중단 예정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전에 해당 고객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지는 고객이 선호하는 통지방법(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을 적용합니다. 고객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고객계정이 체납되어 급수서비스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CCWD에서는 급수서비스 차단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이전에 거주자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CWD에서는 그러한 통지서를, 해당 주소지의 후속 급수서비스 요금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고자 함을 전제로 하여, 체납 고객계정에 대한 미납요금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세입자/거주자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체납 고객계정의 미납요금 적용을 면하려면, 그러한 세입자/거주자 사용자는 소유주가 서명한 확인서나 임대계약서 형태로 반드시 세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정책 규정에 따라 CCWD의 고객이 되고자 하는 거주자 사용자는 새로운 고객계정 설정 수수료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규와 규정 Section 21 B의 제III조 적용). 거주자 사용자의 CCWD 고객 등록 조치로 인하여, 그러한 점이 법적 등록된 소유자의 해당 재산과 관련한 제반 수수료와 요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 to 서비스 중단 통지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